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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
제22조제2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12.8.3>1.
의약학적인 측면과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응급의료를 적정하게 행하였는지의 여부2.
대지급 청구의 대상인 응급진료비 및 이송처치료 산출의 적정성 여부②
그 밖에 대지급 청구의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08.3.3, 2010.3.19, 2012.8.3>